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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 자녀장려금 변경된 조건 알아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ft. 신청조건, 방법, 지급, 체납 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신청불가 사유)

근로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24년에 바뀐부분과 신청기간, 조건, 지급액 등등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서득 또는 종료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무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것
  • 자녀장려금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일것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이자, 연금, 배당 등)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23.6.1 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불가 사유]

  • 23.12.31 현재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3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배우자를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됨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름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가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4>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연결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고령자, 중증장애인 이용)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24.5.1 ~ 24. 5. 31 평일 9시 ~ 18시 운영)

 

6>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제외사유 알림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 신청완료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 사업, 종교소득 모두 신청가능)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11월 31일 
  • 반기 신청 : 24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만 신청가능)
지급금액 및 지급일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최대 33만원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 자녀당 최대1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심사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올해는 추석이 9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추석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일루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며 24년 상반기 반기신청한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감액사유

세금 체납이 있거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일정금액 감액 후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한경우 95%지급,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한도로 채납액을 충당후 지급되며 자세한 감액 사유및 지급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Q&A

 

Q: 작년엔 직장을 다녔지만 올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이 없다면 내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이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Q: 근로 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반기신청기간에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불가합니다. 반기신청기간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해외거주자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불가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국내거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Q: 자동신청제도란 뭔가요?

A: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복지 정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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