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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안 걸리고 투잡하는 꿀팁

회사에 안 걸리고 투잡하는 꿀팁!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에 안 걸리고 투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조금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투잡을 하고 계십니다. 투잡을 하고 싶지만 본 직장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혹시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등등 꿀팁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다니며 하는 투잡은 불법일까?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근로자의 겸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원천 징수 하는 4대 보험금액에 따라 '소득이 증가 했다는 사실 추정'은 가능하며 근로자 또한 회사에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이야기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겸직을 금지하는 사규를 두고 있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겸직을 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겸직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더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만 조심하면 투잡을 할 수 있으니 투잡을 계획중인 분들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 투잡을 시작하시기바랍니다.



회사에 안 걸리고 투잡하는 방법

회사에 투잡이 걸리는 경우의 대부분은 4대 보험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4대 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대요. 고용 보험을 제외한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중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단에서 친절하게 회사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 보험을 제외한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가입시켜 줘야 합니다. 투잡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적을 경우엔 대부분 투잡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신청서류가 반려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투잡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주된 직장 보다 높을 경우엔 주된 직장 쪽으로 고용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통보가 가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 보험에 이중으로 취득가능한 직종도 있습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인대요.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업자,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수,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소프트 웨어 기술자 등의 직업을 투잡으로 할 경우엔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할 수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엔 주된 직장보다 소득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아래의 링크에서 4대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현황




그리고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납부상한 기준 금액인 617만원을 넘긴 경우에도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생겼다고 추정은 할 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에 추가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회사에 말해줘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크게 유의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하는 경우엔 조금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외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5월 종소세때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신고를 따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투잡을 할경우엔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했는데 소득이 2천만원 초과 했다면 소득월액이라는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대요. 건강보험 소득월액이란 임대, 사업, 기타소득,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로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고 집으로 납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납부만 잘 해주면 됩니다.
 

 

투잡할 때 주의사항

회사다니며 투잡 안 걸리는 방법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수입이 많은 쪽에서 가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하고 있는 직업의 수입이 많을 경우엔 주된 직장의 고용보험이 반려될 수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납부상한 기준 금액은 617만원으로 이를 넘길경우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원이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일 뿐 근로자가 회사에 어떤 소득원이 발생했는지 말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개인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하는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를 잊지 않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했는데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했는데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소득월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월액이란 근로소득 외에 임대, 사업, 이자, 배당 등의 추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이때 납부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5>개인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할 경우엔 직원없이 운영해야합니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취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직장보다 소득이 많아도 통보가 안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7> 투잡은 하고 싶지만 이거저거 신경쓰기 싫다면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에 안 걸리고 투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조심하면 투잡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없이 투잡하셔도 좋을 듯하며 투잡을 하더라도 주된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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