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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신청하시면 80%까지 40년 동안 2%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ft.전환방법, 특장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큰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특장점, 전환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혜택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주거정책 중 하나로 24년 2월 21일에 출시한 상품입니다. 연 5천만원 이하 만 19세부터 만 34세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고 회당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다면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준
  • 만 19세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 연 5천만원 이하 소득자(소득증빙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기준
  • 미혼 연 7천만원, 기혼 연1억원 이하 (소득증빙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합니다)
  • 1000만원 이상 납입
  • 주택이 6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분양가 80%까지 대출
  • 대출 이율은 연 2.2%(고정금리) 최장 40년까지 지원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해 : 결혼 0.1%인하, 출산 0.5%인하, 다자녀 0.2%인하
  • 이자율 : 최대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특장점
  • 회당 10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었다면 만기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생애주기에 맞춰 금리를 인하해 주며 최저 금리는 1.5%입니다.(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
  •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이자소득 공제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2%대 고정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이자 비교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비교했을 때 1년이상부터 10년이내까지 이자지원을 1.7%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 연 2.5% 연 2.8% 연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 연 2.5% 연 4.5% 연 2.8%

 

전환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각 은행별 이벤트 혜택이 다르오니 각 은행별 혜택을 확인 후 전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소득확인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특례신청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 (복무중인 병) 군복무확인서 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문의]

  • 국토교통 주택기금과 :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총괄팀 : 051-998-220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한 만큼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청년분들은 관심가지고 조건확인하시기 바라며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라하니 아직 조건확인 안하신 분들은 서둘러 조건확인하고 전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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